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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밀로이드β 여전히 치매 바이오마커…18년 전부터 '전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다양한 제약사들이 아밀로이드 베타(Aβ)를 알츠하이머병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 이를 타겟으로 한 치매 신약 개발에 나선 가운데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한 그룹을 추적 관찰한 결과 최대 18년 전부터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수치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Aβ42/Aβ40 비율 역시 14년 전부터 이상 조짐을 보이는 등 Aβ로부터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중국 쉬안우 병원 신경과 지안핑 지아 등 연구진이 진행한 알츠하이머병 이전 20년간 바이오마커 변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NEJM에 22일 게재됐다(DOI: 10.1056/NEJMoa2310168).'Aβ 가설'은 뇌 속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덩어리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신경 독으로 작용해 뇌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알츠하이머병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이론이다.문제는 해당 가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약들이 개발됐지만 효과 입증에 실패하면서 가설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왔다는 점.반면 이번에 공개된 연구는 20년에 걸친 장기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Aβ의 변화가 증상의 발현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연구진은 200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중국 인지 및 노화 연구에 등록된 정상 인지 참가자를 대상으로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를 수행했다.참가자 중 일부는 2년에서 3년 간격으로 뇌척수액(CSF), 인지 평가 및 뇌 영상 검사를 받았다.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한 총 648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인지 능력이 정상인 648명의 참가자와 일치시켜 두 그룹에서 CSF 생화학적 마커 농도와 인지검사, 영상검사의 시간적 궤적을 분석했다.그 결과 알츠하이머병 그룹의 CSF 및 영상 바이오마커는 진단 정상인 그룹의 것과 차이가 나타났다.Aβ42의 경우 18년,  Aβ42/40의 비율은 14년, 인산화된 타우 181은 11년, 총 타우는 10년, 해마 부피는 8년, 인지기능 저하는 6년까지 실제 증상 발현 전부터 바이오마커의 변화가 먼저 발현됐다.연구진은 "중국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임상 진단 이전 20년부터 CSF 바이오마커 상 변화가 관찰됐다"며 "이들은 인지적으로 정상 상태를 유지한 참가자 그룹과 시간이 경과하며 수치가 달라졌다"고 결론내렸다.
2024-02-26 12:06:08학술

바뀌는 3大 의료제도 알아두면 병·의원 경영전략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선 병·의원들이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어떤 경영전략을 세워야 병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짚어봤다. ■ 3차 상대가치개편을 보면 '돈'이 보인다24년, 올해는 정부의 급변하는 의료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야 '돈'을 챙길 수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3차 상대가치개편. 종별 가산율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병원 경영 셈법이 달라진다. 특히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은 올해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이 사라졌지만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MRI 영상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20% 가산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나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와 외부에서 판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상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조치인 셈이다.또한 올해 정부는 입원 가산제도를 세분화한다. 신생아 입원비중이 높은 병의원의 경영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병의원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다시 말해 병원들은 올해 소아환자의 입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내과·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은 폐지된 반면,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는 30% 가산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해선 50%를 가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면 병원 경영에서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감염병 격리실 입원료도 상급종병은 20%, 종병은 15%, 병·의원급 10% 인상하고, 무균치료실과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도 30% 인상해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병상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병원 수익이 달라진다.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상에도 8세 미만 입원시 50%를 가산하고, 해당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가산을 신설했다.복지부는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 30% 가산과 더불어 1세 미만의 입원에 대해서는 50% 가산을 통해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병원 경영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필수의료 분야 '정책수가' 놓치면 아쉬워요지난해부터 올해를 관통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줄기는 '정책수가'.복지부는 분만수가는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수가를 신설,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처음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금을 적용한다.이는 소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내 소청과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의 정책인 셈이다. 1세 미만의 환자는 7천원, 6세 미만은 3천500원을 가산한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은 700원 늘어난다.소청과 회생 정책을 두고 타 진료과 개원의들은 역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청과 오픈런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청과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의원급 비급여 보고, 잊지 말고 챙기세요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병원급 의료기관이 4245개소였지만 올해는 의원급 포함 7만3천개소로 늘어난다. 보고 항목도 지난해 594개에서 올해 1017개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해당 의료기관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합헌으로 결론 나면서 꼼짝없이 챙겨야한다.정부에선 개원가의 경우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면 되고 해당 항목도 많지 않아 큰 부담이 없다고 안내했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대형병원과 달리 직원이 없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거세다.특히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식의 '공개'가 아니라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업무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보고 내역에는 비급여 비용(실시빈도)부터 진료내역(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일선 개원의는 "올해는 워낙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비급여 보고가 직면한 문제"라며 "개인적으로 가장 엄두가 안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원가 최저시급 9860원…인건비 부담 매년 상승또한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사실상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렸다. 문제는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일선 개원가의 직원 인건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개원시장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경영난은 극심해지고 있는 반면 인건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일선 개원의들의 부담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올해도 그 흐름은 지속될 예정으로 병·의원 경영진에게 인건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한 개원의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초임 연봉이 상승한 것도 부담이지만 연쇄적으로 경력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이 더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2024-01-03 05:30:00정책

디지털기기 처방료 신설…셈법 복잡해진 업체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치료기기(DTx) 처방·인공지능(AI) 영상 판독 급여화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업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급여화라는 제도권 안에서의 신기술 수용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영상전문의 판독료의 10% 안팎으로 설정된 데다가 급여나 비급여 선택 권한을 업체에게 줘 어떤 방식이 이득인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것.특히 디지털 치료기기는 허가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치료의 품질이 고도화되는 '진화하는 치료제'라는 점에서 고정 수가가 향후 지속적인 관리 투자를 유인할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DTx 처방료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업계가 급여화 수용이 과연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심사숙고하고 있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디지털기기 처방료 신설에 따라 AI 영상 판독 및 디지털 치료기기 업체들이 급여 수용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치료기기, AI 의료기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가를 제시한 바 있다. 업체는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을지, 비급여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인공지능 분야는 진단 보조 성격이지만 임상 현장의 활용이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고려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의 10% 수준에서 제품별로 보상하고 임상에서 들어가는 검사 시간, 빈도 등도 반영키로 했다.영상검사 및 AI 수가는 1군부터 4군까지 ▲병리검사(2920원) ▲MRI·CT·PET 등 특수영상진단(1810원) ▲내시경·초음파(1180원) ▲기타(310원), 이어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료는 5230원, 효과 평가료는 1만6130원으로 결정됐다.이와 관련 업체들은 급여의 테두리로 들어왔다는 점에선 환영하지만 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로썬 모자란다는 입장이다.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한 웰트 강성지 대표는 "보건의료의 정책을 결정하는 공식 협의체에서 DTx 등 최신 기술에 급여를 결정한 것은 상징적인 일"이라며 "아무래도 보험 급여화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 시장 안착을 기대할만한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된 셈"이라고 밝혔다.그는 "임상 현장에서 신기술을 사용하려고 해도 여러가지 동의를 구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런 수고로움을 기술 도입 비용으로 환산해 책정한 것 같다"며 "DTx는 꾸준히 사용하고 참여 의지가 높을 때 예후가 좋기 때문에 처방료보다 효과 평가료를 높게 책정한 것도 인상적"이라고 말했다.효과 평가료 도입은 의료진을 통한 환자의 DTx 지속 사용 동기 부여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임상 결과 개선으로도 이어진다. 또 긍정적인 리얼월드데이터가 축적된다면 향후 수가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업체 입장에선 환영할만한 요소라는 것.다만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급여액이 의료진의 처방 활성화를 유도할지 미지수라는 평도 뒤따랐다.강 대표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개발비와 향후 업데이트에 필요한 지속적인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구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에임메드의 경우 비급여로 가겠다고 판단한 것도 이런 셈법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행위 급여 액수 산정과 별도로 제품 가격을 얼마로 판단할지가 변수로 남아있어 최대한 변수가 사라지는 때까지 기다려 급여나 비급여를 결정하겠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제품 개발에 필요한 고정비가 일정한 상황에서 총 개발비를 보전하지 못하는 구조로의 선택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화학물 기반의 신약은 허가 당시 임상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이후 원가가 낮은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나 AI 영상 판독 SW는 끊임없이 학습 데이터 추가 및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강 대표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육성해야 하는 신사업 관점으로 보면 시스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이를 통한 품질 고도화도 가능해진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디지털 치료기기는 진화하는 치료제인데 승인 당시 기준으로 고정된 수가가 과연 신개념의 치료제의 잠재력을 다 담아낼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2023-10-31 11:44:38제약·바이오

디지털기기 처방료 5000원대…비급여 선택 AI 기술 등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가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짐과 동시에 건강보험 급여권에 등장한 AI 혁신기술이 처음 나왔다. 처방료는 5000원대이며 영상검사 및 AI 수가는 최고 2900원대에서 설정됐다.선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온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 검사(NGS)의 본인부담률을 질환별로 차등 적용하는 형태로 바뀐다.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 폐암(폐선암)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아진다.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 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에 대해 논의, 의결했다고 밝혔다.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는 4개의 보고 안건과 2개의 의결 안건이 상정됐다.영상검사 및 AI 수가, 영상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의 10% 수준복지부는 지난 7월 임시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해 사용한다는 원칙을 만들었고 추가 논의를 거쳐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수가를 결정했다. 디지털 치료기기 또는 AI 의료기기 개발 업체는 지난 8월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을지, 비급여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이후 약 세 달만에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1호 AI 혁신기술이 나왔다.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결'로 제8호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행위다. 뇌경색 환자를 분석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 진단 보조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인공지능 의료 분석 솔루션 개발 및 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 제이엘케이가 개발했다.사용기간은 2026년 2월까지이며 올해 8월 기준 ▲동국대 일산병원 ▲전남대병원 ▲에스포항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동아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9개 대학병원에서 실시한다. 업체는 '비급여'를 선택했으며 12월부터 예비코드를 받고 평가가 끝날 때까지 적용된다.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수가도 만들어졌다. 우선 인공지능 분야는 진단 보조 성격이지만 임상 현장의 활용이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고려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의 10% 수준에서 제품별로 보상한다.분야별로 임상에서 들어가는 검사 시간, 빈도 등을 감안해 추가(add-on) 형태로 지급하고 혁신의료기기 심사·평가 과정에서 잠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가산을 추가로 적용한다. 비급여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상한을 적용해 과도한 환자 부담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한다.영상검사 및 AI 수가는 1군부터 4군까지 4개 분야로 나눠지는데 ▲병리검사 ▲MRI, CT, PET 등 특수영상진단 ▲내시경, 초음파 ▲기타 등이다. 1군인 병리검사 수가가 2920원으로 가장 높고 2군은 1810, 3군 1180원, 4군 310원이다.디지털 치료기기는 주로 정신·만성질환 대상으로 사용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을 고려해 의료진에 대한 수가를 신설했다.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료는 5230원, 효과평가료는 1만6130원 수준이다.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혁신적인 분야 기술의 현장 사용 기회를 부여하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선별급여, NGS 검사 본인부담률 어떻게 바뀌나2017년 본인부담률 50%로 선별급여에 들어온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 검사' 본인부담률이 바뀐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이나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할 때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 하는 제도로 해당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는다. 2014년 제도가 도입된 후 6월 기준 176항목이 운영 중이다.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 검사는 유전 물질을 분해 후 재조합 하는 형태로 정보를 해독해 대량의 유전 정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다. 2017년 본인부담률 50%로 급여권에 진입했다.NGS 본인부담률 변경 내용(2023년 10월 복지부)정부는 해당 검사가 비급여로도 사용경험 없이 급여화된 만큼 실시기관 관리, 임상근거 축적을 위한 레지스트리 운영 등을 병행하는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으로 운영했다.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단은 대상 암 질환별 임상 근거 축적 수준의 차이, 표적항암제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해 질환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건정심은 적합성 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 폐암(폐선암)'일 때만 본인부담률을 50%로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임상 근거가 생성되고 있고, 처방 가능한 다수의 표적항암제가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한 결과다.다만 그 외 진행성·전이성·재발성 고형암, 6대 혈액암, 유전성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임상연구 등을 통해 치료효과성 등 근거가 확인되면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본인부담률 90%로 운영했던 '조기 암 등 산정특례암'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신설되는 급여기준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차세대염기서열 유전자 패널검사는 환자맞춤형 치료 관점에서 중요한 검사인 만큼 임상 근거 축적을 위한 레지스트리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질환별로 임상 근거가 축적되는 수준이 다르니 근거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한 적합성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3-10-26 18:37:54정책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법 상용화…의학회도 예의주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로슈가 미국 FDA로부터 세계 최초의 뇌척수액(CSF) 기반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검사법을 승인받으면서 임상 영역에서의 활용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상용화된 아밀로이드-베타 가설에 기반한 알츠하이머병 신약들이 아밀로이드 축적이 일어나기 전의 초기 인지 장애 환자에서 효과가 좋았다는 점에서 조기 진단 검사법은 신약의 효용성을 높일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실제로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CSF 방식 진단 검사법의 임상적 활용 방안 세션을 마련하고 CSF 방식의 장점 및 조기 진단이 향후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18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LMCE 2023 & KSLM 64th Annual Meeting)를 개최하고 지난 6월 상용화된 CSF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검사법이 임상에 미치는 영향 및 알츠하이머 진단에 바이오마커 적용 방법을 공유했다.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하는 치매 신약이 상용화되면서 아밀로이드 축적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 최대 75%는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진단율이 떨어지는 것은 알츠하이머병의 진단까지 인지 기능의 변화부터 신경학적 검사, 혈액 검사, 뇌영상 검사 등의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최종 진단까지 다양한 의료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 MRI, CT 등의 영상검사 방식은 진단 정확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검사 비용이 비싸고, 질환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 뇌실 확대, 뇌의 위축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관찰된다는 것도 제한점이다.반면 로슈가 상용화한 Elecsys beta-Amyloid (1-42) CSF II(Abeta42) 및 Elecsys Phospho-Tau (181P) CSF(pTau181)는 뇌척수액에서 알츠하이머의 바이오마커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의 농도를 살피는 방식으로 진단한다.진단검사의학회 관계자는 "아밀로이드 바이오마커 수준의 변화는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도 인지 장애와 같은 병의 초기 단계를 적절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검사법이 필요했다"며 "로슈의 진단법은 뇌척수액의 바이오마커 농도 분석에 기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에 개막 전 세션으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CSF 바이오마커와 임상에 미치는 영향과 알츠하이머병 임상 진단에 대한 CSF 및 혈액 바이오마커의 적용, 유동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한 알츠하이머병 진단의 새로운 시대 등 총 4개의 강연을 마련했다"며 "아밀로이드-베타 기반의 치매 신약들이 계속 나온다면 조기 진단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연구에 따르면 경증~중등도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경우 연령 일치 대조군에 비해 CSF의 pTau181 단백질의 수준이 약 2~3배 증가한다. 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PET 스캔을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CSF 검사 결과만으로도 PET 스캔 결과와 90%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렴하며 손쉬운 검사 방법의 특성상 CSF는 알츠하이머 확진 판정을 위한 용도보다는 알츠하이머로의 이행이 우려되거나 영상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학회의 판단.치매학회 관계자는 "알츠하이머병에 앞서 인지 저하, 경도 인지 장애와 같은 단계가 진행된다"며 "CSF 기반 바이오마커는 알츠하이머병의 예측 인자로 확립돼 있어 최근엔 바이오마커 수준이나 비율의 변화를 머신러닝해 향후 예후를 예측하는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아밀로이드-베타 가설에 기반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들 상용화됐고, 이런 품목들은 보통 아밀로이드의 축적이 일어나기 전 초기 환자에서 보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며 "따라서 간단하고 저렴하며 고위험군을 미리 식별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 검사법 사용은 점차 많아질 것이며 PET 또는 CSF 검사에 의한 아밀로이드 바이오마커 확인은 아밀로이드 표적 치료제의 권고사항에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19 05:30:00학술
2023 국정감사

MRI·CT 42%가 10년 이상 노후 "품질검사 못 믿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4대가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률이 99.9%에 달하고 부적합률은 0.1%에 불과하다며 품질검사가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제조연한별 특수의료장비 설치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올해 6월 현재 CT, MRI, Mammo 전체 설치대수 8087대 중 42.5%인 3442대가 10년 이상 사용했다. CT는 2321대 중 34.6%가 10년 이상~20년 미만 사용했고 30년 이상 사용한 것도 1대였다.MRI도 1983대 중  10년 이상~20년 미만 사용한 장비는 731대(36.9%), 20년 이상~30년 미만은 64대(3.2%)였다.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검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 비율이 2006년 14.8%, 2007년 10.2% 수준이었는데 2017년 이후에는 0.1~0.2%에 머물렀다. 적합률이 99.9%에 달하는 것.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업무는 2005년부터 영상품질관리원에서 단독으로 위탁 수행했지만 독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및 품질관리 검사 질 저하라는 현장 의견이 나와 2011년 등록 위탁제로 전환해 수행하고 있다.특수의료장비는 촬영 횟수가 많아 성능의 감가상각이 심하고, 수입제품이 대부분이어서 부품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어 사용 기간이 10년만 지나도 타 의료장비 보다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심하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남 의원은 "특수의료장비는 노후 정도나 품질에 관계 없이 건강보험에서 똑같은 검사 수가를 보상해 주고 있다 보니 의료기관에서는 값비싼 최신 장비를 도입하기 보다 중고 장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늘어나는 고가 영상진단장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료계 등 현장 의견을 파악한 바 3개 검사 기관은 각각 일반 검사 관리와 영상판독업무를 동시 수행하며 상호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라며 "특히 검사 내용 중 영상품질 판독은 철저히 중립적 판단이 요구되지만 검사위원이 검사기관에 전속되어 있어 소속 검사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는 의료영상의 질을 향상시켜 진단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피폭을 극소화하고 환자 또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료영상검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의료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2 16:02:41정책
초점

뚜껑열린 3차 상대가치…사라진 입원료 가산 어디로 가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된다. 알려진 대로 원가 이상의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했다.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된 것으로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상대가치점수'로 매겨져 있다. 상대가치점수에다 매년 협상으로 정해지는 환산지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나온다.상대가치점수는 2008년과 2017년에 이미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이뤄지는 개편이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초반만 해도 원가의 70~80%에 머무르며 저평가 된 '진찰료' 인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입원료'에 집중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두고 2년 동안 열 번의 회의를 했고 92회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2년여에 걸친 논의 결과 복지부가 도출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1977년부터 50년 가까이 운영해온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이 없어진다는 점이다.재정중립 하에 이뤄지는 종별가산제 폐지종별가산제는 동네의원부터 3차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전달체계에서 기본 골격으로 유지돼왔다. 의원은 수가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를 각각 가산했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운영에 올해 5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추산을 내놨다.종별가산제 개선 방향이를 수술·처치·기능검사 등과 검체·영상검사로 행위를 나눠 종별가산율을 15%p씩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내리겠다는 것.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는 종별가산을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종별가산율 중 일부는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식으로 종별 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15%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능검사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가 나온다. 현재와 정부 계획을 적용하면 의원급 수가는 6만8550원으로 변동이 없다.이렇게 되면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따라 수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다.복지부는 종별가산 폐지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들 수술 수가는 16만4000~40만2000원 인상되는 셈이다.특정 진료과 입원료 30% 가산 없애고 필수의료 중심 보상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 없어진다. 대신 필수의료 병동 중심 보상이 이뤄진다. 내과계 질환자 입원료 가산은 검사 및 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기본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를 내과 관련 진료과목에서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상대가치점수가 오른다.입원료 가산 개편 방향정신질환자 입원료 30% 가산 역시 없애고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 일부를 인상하고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폐쇄병동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소아 입원진료 보상 역시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의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입원료 보상 연장선, 인력 및 시설 보상도 강화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만4000원으로 단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1:20부터 1:5까지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데 금액 범위는 4만5000~17만4000원이다.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오른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병 20%, 종병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상시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 정책수가도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책도 있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 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상대가치점수 세부 내용 비공개 정부 행태 비판하는 의료계그럼에도  의료계는 재정 순증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이라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건정심에서 확정됐음에도 관련 자료를 현장 배포한데다 회수하는 정부 행태를 지적하며 복지부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복지부는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비롯해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담은 인쇄물을 현장 배포했고, 회의 후에 다시 거둬갔다. 인쇄물 자료 촬영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건정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결정돼 방향이 확정됐는데 다시 자료를 갖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촬영까지 못하게 막는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변동되는 상황을 미리 확인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가 국가 기밀도 아닌데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만 키운다"고 비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3차 상대가치점수개편은 절대 의료계에서 말하는 '재정중립'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800억~900억원 규모의 순증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 자료는 공개할 수 없고 건강보험 행위 목록 개정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2023-09-25 05:30:00정책

거듭되는 미봉책 유감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 예고됐던 것처럼 검체와 영상 분야는 보상을 낮추고 수술과 처치 분야 보상을 높였으며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은 폐지된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복지부는 "이번 3차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해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을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다.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개편을 진행했지만 분야 간 불균형이 여전해 수술과 입원분야 등 필수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과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유발시킨다.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대가치 제도는 필수의료 분야 특히 수술분야의 저수가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 의사의 행위료(의사업무량)에 대한 평가절하가 문제다. 또한 질병의 발생빈도나 행위의 발생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물론이고 의사의 숙련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늘어나는 의료분쟁과 그에 따른 민사 보상금액 등은 건강보험 진료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3차 개편에서는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했다. 확보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수가를 인상한다. 이것은 의료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건강보험을 통한 수입은 현재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이나 공공 의전원의 신설, 공공의료기관 설립 같은 정책에 모두 투입된다.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의 하나인 성남시 의료원은 적자라고 한다. 적자 내용은 충격이다. 23년 예상 의료수입으로 419억원, 의료외 수입 291억원, 예상 지출액은 1063억원으로 추정된다. 민간 의료기관은 견딜 수 없는 적자다. 대부분의 외과계 의료기관들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기준만으로는 적자라는 의미다.상대가치제도 외에 의료기관들의 운영을 더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있다. 비급여진료비 신고와 보고제, 수술실 내 CCTV설치, 실손보험 청구 대행 같은 제도다. 그리고 의사들의 민사배상금액 증가와 형사 처벌 같은 법률적인 문제들이다. 외과계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다.건강보험법과 상대가치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에는 수십년 간의 규제가 훨씬 강하고 많기 때문에 왠만한 지원책으로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상대가치개편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금 등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특히나 바이탈을 담당하는 혹은 외과계를 대표하는 필수의료과는 행위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치 개편을 하겠다면 행위료를 상대가치제도에서 분리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은 의사업무량(행위료) 7만5003원짜리 충수절제술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것보다 덜 벌고 덜 스트레스 받는 분야를 선택한다. 조삼모사 미봉책보다 훨씬 많은 발상의 전환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3-09-25 05:00:00오피니언

받는 쪽도 반대하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의협 보이콧 나서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재정 순증 없이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이어서 의료계 내부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협상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재정 순증 없이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의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이는 영상·검체검사 등 과보상 분야 수가를 조정해 입원 수술 등에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 조정한다는 목표다.하지만 관련 수가 조정이 병원급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마저도 병원급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 의료계 전체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관련 재정을 순증하는 것이 아니라 ▲종별 가산 ▲검체·영상검사 가산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개편 등으로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개원가는 특히 반발하고 있다. 종별 저수가 구조의 원인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특정 분야의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은 저수가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킨다는 우려다. 이는 정부가 저수가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수석부회장은 "내과계 내부에선 의협이 3차 상대가치 개편 협상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는 정부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이나 다름없고 받는 쪽에서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행위별 수가에서 가치 기반으로 가는 과도기에 이런 방식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실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을 당시 성명서를 내고 이를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이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이익을 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전날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는 의료계 내부 갈등을 키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선 원가 이하의 수가를 모두 원가 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다.의협 역시 3차 상대가치 개편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정부에 관련 항의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복 수술, 정액제, 복강경, 미세 침습 행위 등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연구용역의 근거를 바탕으로 진찰료 관련 불합리한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아닌 재정을 순증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현장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구두로만 한 게 아니라 근거를 갖춰 문제 제기를 한 만큼 복지부가 이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여다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문제나 의료 현장에서 기피되고 진료 행태가 왜곡되는 부분에 투입되는 재정은 의사가 돈을 가져간다는 식의 문제가 아니다"며 "행위 자체가 정당한 인정을 받고 적절히,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2 12:22:07병·의원

3차 상대가치 확정…영상·검체검사 수가 빼서 입원·수술 투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영상·검체 검사 등 원가 이상 분야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가 설정한 방향성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내년 시행 목표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과 논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3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목록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3차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할 예정이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08년과 2017년에 각각 있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은 의료계의 민감한 사안인 만큼 건정심 당일 현장에서 최종 방안을 공유했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성은 예고됐던 데로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 수가를 조정해 입원 수술 등에 투입한다. 더불어 요양기관 종별 가산제도를 폐지하고 내과계 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이하 내·소·정 입원료 가산)를 대폭 정비한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초반에 논의됐던 진찰료 개편은 없었다.복지부는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종별가산제도는 요양기관 초기 투자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1977년 들어온 제도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하는 제도다. 상급종합병원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를 가산하고 있는데 복지부 계산에 따르면 올해 약 5조2000억원이 투입된다.내·소·정 입원료 가산도 검사 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1977년부터 실시한 제도인데 기본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올해 3168억원의 재정을 쓴다는 계산을 내놨다.복지부는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 조정한다. 그렇게 확보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종별 가산율은 현재 30%인데 15%는 상대가치점수화를 통해 유지하고, 나머지 15%는 축소하는 식이다.내·소·정 입원료 가산 중에서도 내과계 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가산 제도를 폐지한다.대신 내과 관련 진료과목 안에서도 저평가된 의료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이 있다. 정신질환자는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병과 종병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및 격리보호료 등 수가를 일부 인상하고 병원과 의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신설한다.입원료 보상도 강화하는데,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 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해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만4000원으로 단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1:20부터 1:5까지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데 금액 범위는 4만5000~17만4000원이다.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오른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병 20%, 종병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상시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에 대한 정책수가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와 연동해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입원 등 수가를 개선했다"라며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기대감을 보였다.이어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 의결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즉각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대개협은 "당초 3차 상대가치점수 연구 취지는 저평가된 진찰료 등을 현실화해 원가 이하 수가를 어느 정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로 하자는 것이었다"라며 "이번 개편은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조정에 집중하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저수가를 개선할 의지나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라며 "의료기관 생존을 위해서는 원가 이하 수가를 모두 원가 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기본 전제인 재정 순증이 없는 것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2023-09-21 17:46:07정책

의료 AI 급여 등재 견제 나선 영상의학회 "상한선 그어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와 디지털치료기기 등에 임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영상의학 전문가들이 선결 조건을 제시하며 무분별한 확산을 견제하고 나섰다.비급여 적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절대 안될 일이며 선별 급여 또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료의 절반 이상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학회의 의견. 또한 급여 조건이 되는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대한영상의학회가 의료 AI 건보 임시 등재에 앞서 적정 수가 방안을 제시했다(사진=최준일 보험이사)대한영상의학회는 2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KCR 2023(The 79th Korean Congress of Radiology)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해 최대 3년간 임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임시 등재' 방안을 보고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같은 임시 등재의 기본 원칙과 수가 산정방법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급여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에 있다.이에 대해 영상의학회는 일단 이같은 임시 등재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영상의학회 최준일 보험이사(가톨릭의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의료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 등에 대한 보험 적용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며 "의료 AI와 밀접한 영상의학 전문가로서 영상의학회는 이같은 보상 논의에는 원론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하지만 무분별한 등재나 수가 적용은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전문가로서 적절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잘못된 정책은 국민 부담은 물론 의료체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일단 영상의학회는 혁신의료기술 지정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혁신의료기술이란 한국보건의료원(NECA)가 주관하는 '혁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과한 기술을 의미한다.현재는 의료 AI 중 단 3개만이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돼 있지만 이 트랙은 단지 기술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의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기술이 속속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 영상의학회의 우려다.최준일 보험이사는 "혁신의료기술 평가가 기기에 대한 기술 평가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에서 의학적 근거가 떨어지지만 말 그대로 기술만 좋은 것들이 향후 임시 등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의료 AI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혁신의료기술 지정시 단순히 안전성과 유효성만 보지 말고 의학적 가치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마찬가지로 영상의학회는 의료 AI 등에 대한 수가 상한선도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하게 수가가 적용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상의학회는 의료 AI에 대한 수가를 현재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료의 절반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준일 보험이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단순히 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의 품질관리와 수케줄 조정, 주치의와의 컨설트, 영상검사 부작용에 대한 대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며 "이 업무 중에서도 영상 판독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AI의 가치는 전문의 가산료의 절반 수준도 과도하다"고 못박았다.그는 이어 "현재 전체 영상검사 수가의 10% 정도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료인 만큼 의료 AI의 수가는 절반인 5%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의 극히 일부를 담당하는데다 책임 소재 문제에서도 AI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전했다.아울러 영상의학회는 현재 선별급여 외에 비급여 적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다.이미 일부 기업들이 이를 위한 돈벌이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로 이를 풀어줄 경우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준일 보험이사는 "실제 일부 기업은 이미 검사 수가의 30%에 달하는 비급여 비용을 청구할 계획을 제안하기로 했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다양한 역할에 비해 매우 적은 업무를 담당하는 AI에 대한 보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또한 그는 "나아가 임시 등재 기간에 높은 비급여 가격을 받아 수익을 얻은 뒤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시장에서 철수해 버리는 도덕적 해이의 우려도 있다"며 "비급여로 지정될 경우 가격을 통제할 기전을 잃는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2023-09-21 05:30:00의료기기·AI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 나왔다…혼란 잦아들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로 하는 법 본격 시행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마취의 개념을 '수면마취'로까지 확대하면서도 수술실을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로 한정하는 해석을 내놨다.복지부의 행정해석에도 의료계는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수술 또는 시술을 할 때 CCTV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는 복지부의 해석으로 법이 가져다주는 혼란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내놨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면서 복지부는 법의 쟁점 사안들을 반영해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작, 공유했다.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을 제작, 공유했다.의료법 제38조의 2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안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를 설치해야 한다.의료기관의 혼돈은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 '수술실'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면마취도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데, 수면마취는 수술실이라는 명칭이 아닌 곳에서도 발생한다. 수면내시경실, 검진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우선 법조문에 나오는 수술실 개념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수술실로 제한했다. 회복실, 치료실, 임상검사실 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의료법 시행규칙 34조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에서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으면 갖춰야 한다. 의원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로 수술을 할 때만 수술실을 만들면 된다.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둬야 하고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해야 한다.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 수세, 수술용 피복, 붕대 재료, 기계 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콘센트 높이는 1m 이상 유지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 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춰야 한다.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는 수면마취도 포함된다고 했다. 진정을 통해 환자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물론 환자 의식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은 제외한다.복지부는 "수술실 이외 장소는 CCTV 설치 의무화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수술실이 아닌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 등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CCTV 설치 장소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실 내부로 제한했다.수술실 CCTV 요청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기본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때만 CCTV 촬영을 할 수 있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다. 녹화 및 저장 기능 없이 단순 모니터링 용이라도 수술을 하는 환자 요청 없이 상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촬영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을 퇴실할 때까지다. 기술적 행정적 여건이 필요하면 마취 시작 전이나 수술실 퇴실 후 장면까지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촬영 요청 처리 대장을 작성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할 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할 때)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수술을 할 때(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 기준 3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할 때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때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 행위(해킹)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할 때 등이다.복지부는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촬영을 결정 시행하려면 수술 시작이 늦어지게 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하더라도 녹음은 안된다. 녹음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의료기관은 기록된 영상 정보를 촬영 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했을 때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상 정보 열람 시청은 한 편에 1500원이고,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을 받을 수 있다. 사본‧인화물‧복제물은 1GB마다 800원이다.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면 진료기록 영상 상한 금액이 필름은 5000원, CD는 1만원, DVD는 2만원이다.의료계 우려 여전…법조계 "법 해석 명확해졌다" 평가복지부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수술 또는 시술 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게 근본적 문제다. 정부도 반발을 우려해 행정해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면마취하에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절제술을 했을 때 CCTV 녹화가 없는 것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빌미를 주는 조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반면, 법조계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으로 법이 가져다 주는 혼란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는 조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한다"라며 "법 조항은 설치 장소와 설치 대상 개념을 두 개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는 수술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장소는 CCTV 의무 설치 장소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복지부 해석대로라면 사실 대형병원은 이미 수술실 CCTV를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고 의원급 성형외과 수술실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마저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료사고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CTV가 있든 없든 과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과실을 못 밝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2023-09-05 05:30:00정책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미검사 영상장비로 급여청구시 해법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의료기관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등 3종의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려면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운용인력기준, 시설기준 및 품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본매체 관련 한성준변호사 의료법률칼럼 클릭) 뿐만 아니라 특수의료장비로 촬영 후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등의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장비에 대한 매년 서류검사 및 3년 단위의 정밀검사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품질관리검사 미검사 및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품질관리검사를 미검사 한 채 특수의료장비로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법률적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다. A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약 27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A병원은 현지조사 대상 진료자료 중 약 14개월 동안 특수의료장비인 MRI 장비의 서류검사를 누락한 채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 병원에 대하여 부적정(미검사) MRI장비로 촬영 후 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 약 2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약 8억7천만의 과징금, 의료급여 약 3천만의 환수와 약 1억원의 과징금을 행정 처분했다. A병원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 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사례의 쟁점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규칙 중 서류검사를 누락(미검사)한 MRI장비로 촬영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여부, 품질관리원이 ‘특수의료장비 검사신청 안내 통지서’를 의료기관에 미발송한 경우 의료기관의 서류검사 미실시에 미치는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 재량에 대한 문제이다.재판부는 다음 사항을 인정했다. A병원은 2010. 3. 24.경 MRI장비를 신규 설치·등록하고 같은 해 4. 8.에 품질관리원의 신규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다음 서류검사 주기인 2011. 4. 8.경 전후로 서류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2012. 5. 29. 품질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같은 해 6. 13.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그림 참조).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품질관리원이 A병원에 설치된 MRI장비의 2011년 검사 주기 전후로 ‘특수의료장비 검사신청안내’ 통지를 누락한 점, A병원과 MRI장비 공급사와 무상 하자보증기간(3년) 및 유상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사유 인정 여부와 관련,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검사를 받지 않은 MRI장비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부당한 사실이 맞으며 처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A병원이 받았어야 하는 서류검사는 의료기관이 품질검사기관에 서류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검사항목은 인력·시설검사, 정도관리기록 검사, 팬텀영상검사로 정밀검사의 검사항목과 차이가 있다. 둘째, 의료법에서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장비를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의료법 제88조 1호), 검사 누락 자체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셋째, 품질관리원은 2011년경 A병원에 설치된 MRI장비에 관한 특수의료장비 검사신청안내 통지를 누락하였다. MRI장비에 관한 서류검사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A병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품질관리원은 2005년경부터 2013년까지 ‘특수의료장비 검사신청 안내 통지서’를 발송해 왔고, A병원에서는 MRI장비에 대한 검사신청 안내 통지를 기다려 검사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병원이 2011년경 검사신청 안내 통지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서류검사를 이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관리원도 A병원이 서류검사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다.넷째, A병원은 정밀검사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2012. 5. 29. 품질관리원에 MRI장비에 관한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6. 13.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서류검사를 받지 않아 MRI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도 장비 공급사 또는 제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장비를 점검 및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사이에 장비의 성능에 이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본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품질관리검사를 미검사 한 채 특수의료장비로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는 건보법 규칙 등에서 ‘품질관리검사 미검사 및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부당청구라고 판단하면서도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품질관리검사를 미검사 한 상황에서 검사신청 안내 통지서의 수령 여부, 장비가 정례적 유지보수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08-21 05:00:00오피니언

가천대 길병원, 첨단 병동영상검사센터 오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입원 중인 환자들의 검사 편의 증대와 정확한 진단을 위한 병동영상검사센터를 개소했다. 병동영상검사센터에는 최고 사양의 첨단 CT(컴퓨터단층촬영)와 최신의 3T MRI(자기공명영상) 장비 등 영상진단장비가 도입됐다.■신속한 검사와 감염관리 최적화한 병동영상검사센터가천대 길병원은 응급의료센터 9층에 병동영상검사센터를 개소했다. 수술 등의 이유로 입원한 환자들 가운데 치료 전·후 CT나 MRI, X-ray 등 영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외래 환자들의 이용 동선과 시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입원환자를 위한 병동영상검사센터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검사실의 경우 낮 시간에는 외래 검사 예약 환자들과 함께 이용하다보니 신속한 검사와 검사실 이동 등에 있어 여러 제약이 따랐다. 병동영상검사센터는 본관 및 암센터, 인공지능병원, 여성전문센터 등 각 센터 병동의 중간인 응급의료센터 9층에 위치해 접근성도 편리하다. 환자들이 검사실 이동 과정에서 외부 감염원에 노출될 위험성도 줄었다.길병원 김우경 병원장(중앙)이 병동영상검사센터개소식 모습■최신형 3세대 듀얼 '소마톰 포스' CT 도입병동영상검사센터에는 최신 기능을 탑재한 첨단 CT와 MRI 장비가 도입됐다. 이번에 도입한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소마톰 포스(Somaton Force) CT는 빠른 검사와 최소 방사선 피폭, 정확한 영상진단이 가능한 첨단 장비다.두 개의 X선과 두 개의 측정기를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튜브 방식이 적용돼 서로 다른 두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획득, 기존 CT 장비보다 선명하고 입체적인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탑재로 검사의 정확도가 월등히 향상됐다. 특히 뇌, 심장, 복부 등 모든 영상의학분야에서 0.3mm의 미세한 병변까지 발견이 가능하다.  초당 74cm의 빠른 촬영 속도로 촬영이 가능해 검사를 할 때 호흡을 참기 어려웠던 환자들도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저선량 X선과 소량의 조영제만으로도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방사선 피폭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정확도는 물론, 폐쇄 공포를 줄인 최첨단 MRI '마그네톰 스카이라' 도입병동영상검사센터에 새로 도입한 지멘스사의 마그네톰 스카이라(MAGNETOM Skyra)는 임상에서 사용하는 MRI 가운데 가장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는 3T MRI로, 뇌, 혈관, 척추, 근골격계, 복부 등 모든 신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특히 이번에 도입한 마그네톰 스카이라는 출입구가 70cm로 넓고 시스템 길이는 173cm로 짧아 MRI 검사시 환자가 느끼는 폐쇄감을 줄이고, 여성, 노인 등 체구가 작은 환자나 소아 등의 검사에서의 불안감도 줄였다.반면 핵심 부품인 마그넷을 줄이는 혁신적인 기술로, 검사 시간은 짧아지고, 고해상도 영상 기술을 이용한 정확한 영상 판독은 가능해졌다.가천대 길병원은 이번 장비 도입으로 총 6대의 최신 3T MRI와 6대의 첨단 CT 장비를 보유하게 됐다. 병동영상센터에는 조만간 최신 X-ray 장비도 도입될 예정이다.가천대 길병원은 병동영상검사센터 구축을 기념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다짐하고자, 8일 오전 센터 입구에서 김우경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동영상검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김우경 병원장은 "최선의 치료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영상검사가 반드시 필요한만큼, 독립된 공간에 최첨단 장비들로 마련된 병동영상검사센터가 환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09 18:58:12병·의원

당뇨병 극복 위한 의료 인공지능 기술 어디까지 왔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 영상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AI)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당뇨병 관리를 위한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왔을까.이에 대한 해답을 엿볼 수 있는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전 세계에서 이뤄진 당뇨병과 관련한 인공지능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가장 활발한 분야는 당뇨성 망막병증이었다.당뇨병과 관련한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를 조망할 수 있는 연구가 나왔다.오는 7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료 인공지능 연구의 현재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가 게재될 예정이다.현재 의료 영상 등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개발은 의학계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환자의 선별, 진단에 도움이 되는데다 의사의 임상 결정 시간과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상에 활용되고 있는 것.특히 당뇨병의 경우 합병증 예방을 위해 구체적 영상검사가 필요한데다 정기적인 모니터링 또한 필수라는 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가톨릭의과대학 김훈성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당뇨병 분야에 있어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현재 기술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파악하고 향후 기술의 발전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팡가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Pubmed와 Elsevier 등 의학 저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당뇨병 관련 의료 AI 연구를 수집하고 포괄적 검토와 체계적 분석을 통해 경향을 분석했다.그 결과 당뇨병과 관련한 AI 중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분야는 바로 당뇨성 망막병증이었다.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연구 중 무려 85%가 당뇨성 망막병증에 몰려있었기 때문이다.이어서는 당뇨병성 족부질환이 7.9%로 뒤를 이었고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2.7%를 차지했다.그렇다면 이렇게 임상 적용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정확도는 얼마나 될까. 분석 결과 당뇨병과 관련한 인공지능의 정확도는 69%에서 100% 수준을 기록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질환별 인공지능 기술 개발 연구 비중과 한계점민감도는 51%~100% 사이었으며 특이도도 마찬가지로 61%~100%를 기록했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확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연구에서 의료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의 정확도는 평균 93%를 기록했다. 점차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의미다.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이미지와 영상 정보는 대부분 안저검사와 광 간섭 단층촬영(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가 활용됐다.당뇨병성 망막병증에 인공지능 개발이 몰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른 당뇨병 및 합병증에 비해 오픈데이터가 다양하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위한 OCT 기반 인공지능 연구에 한정할 경우 정확도는 91%, 민감도는 90%, 특이도는 92%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다.그렇다면 이러한 당뇨병 의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일까.연구자들은 데이터 부족을 가장 먼저 꼽았다(36.1%). 이어 중증도 오분류가 26.4%로 뒤를 이었고 데이터의 상세 정보 누락(24.7%) 등이 한계로 꼽혔다.연구진은 "가장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경우 안저검사와 OCT 이미지 등 오픈 데이터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독보적 발전을 이뤄내고 있었다"며 "결국 인공지능 모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질의 데이터가 핵심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인공지능은 여전히 임상 의사의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기대가 높은 수단"이라며 "데이터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질병의 심각도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 수집과 함께 이를 조합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08-02 05:30:00의료기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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